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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21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단,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대출금상환청구 부분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실질적으로는 B의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사용된 돈이 입금되어 있었던 피고 명의 기업은행 MMF 통장의 2013년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의 소득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의 소득만으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남편인 B의 자금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MMF 통장에 2013. 2.부터 2013. 9.까지 7개월 동안 1억 4,43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와 같이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년 소득은 119,704,585원(소득액 141,999,960원 - 소득세 22,295,375원), 2013년 소득은 85,084,344원(소득액 93,921,720원 - 소득세 8,837,376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2012년과 2013년 9월까지의 소득을 저축하여 위 매수자금 1억 4,43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달리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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