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2쪽 제18행 내지 제3쪽 제4행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물 내부공사와 3층 옥상의 무허가 증축공사에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 합계 8억 원 이상의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었다. 피고는 기업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1인당 대출한도가 5억 원인 관계로, 2005. 10. 26.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1. 16. 원고로 하여금 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이하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MMF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MMF 계좌’라 한다
) 및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 기업은행 별도 계좌(I)를 통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으로 2005. 12. 29.부터 2006. 4. 5.경까지 합계 238,616,61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금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3쪽 제6 내지 9행 ‘피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원고 명의의 대출금 일부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