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근로소득액”을 “소득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관리되어야 하는 점” 다음에 “, ③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요건 기준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는 하나, 원고와 B의 혼인의 진정성, 원고가 국내에서 안정된 혼인생활을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B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은 과거 1년간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전반적인 사업소득을 판단해야 하는바, B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3년도에는 7,504,573원, 2012년도에는 19,482,333원에 달하였고, 과거 1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세전 소득은 41,692,845원이며, 한편 B 명의의 계좌에 2015. 9. 2. 기준으로 19,128,118원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었고, 이에 더하여 B의 주거지 및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각 1,000만 원의 재산까지 모두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B의 소득은 법무부고시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