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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나7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5.부터 같은 해

1. 3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운영의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총 237,722,68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2015. D요양병원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에 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 66,991,177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중도퇴직을 하는 경우 피고의 당해 연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을 각 근무지별 소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2015.분 결정세액 합계 66,991,177원을 원고와 D요양병원에서의 소득액 비율로 안분하면,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65,882,730원(= 66,991,177원 × 98.3%),피고가 부담할 세액은 1,108,564원(= 66,991,177원× 1 .7%)인데, 원고가 위 1,108,564원까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중도퇴직 시 당해 연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을 각 근무지별 소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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