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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19나57407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15쪽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원고들은, G 계좌에서 피고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G 계좌와 피고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을 제 5호 증) 을 살펴보면, G 계좌에는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내역들의 비고란에 피고 가불금, 거래처에 대한 지출금, 소득세 등 임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무렵 피고 계좌에서 거래처나 해외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G 계좌에서 피고 개인 계좌로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피고 개인에게 대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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