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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83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 13행 중 “2012. 10. 9.자 입금액 10,000,000원”을 “I으로부터 송금받은 2012. 10. 9.자 입금액 10,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성토공사의 공사대금 및 주유소의 운영대금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횡령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횡령이 아니라는 점, 즉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여전히 관리ㆍ지배할 수 있거나, 이체한 금원이 최종적으로는 당초 목적인 성토공사의 공사대금 및 주유소의 운영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횡령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한편, 수탁자가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탁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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