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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나13260
성형부작용 치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1441)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26동 203호’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12. 원고의 위 주소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기록상 원고의 다른 주소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였다. 라.

2016. 6. 16.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진술간주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진술하게 한 뒤 제2차 변론기일을 2016. 6. 30.로 지정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6. 6. 16. 원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였고, 2016. 6. 30.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의 정본 역시 위 주소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7. 2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6. 8.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10. 5.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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