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4. 29.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및 조정회부결정등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부산 부산진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된 이후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부터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로 변론을 진행하여 2017. 10.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데, 그 판결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10. 30. 직접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3. 7. 14:40을 제1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2. 9.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라.
이 법원의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3. 28. 14:55을 다시 제2차 변론기일로 정한 후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3. 20.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마. 이 법원의 위 제2차 변론기일에도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위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훨씬 지난 2018. 8. 16. 원고가 이 법원의 항소심에 참여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