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1. 22.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3. 12.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본인이 직접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8. 4. 11.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2018. 5. 2. 13:50’로 고지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 5. 1. 변론재개결정을 하였는데, 변론재개기일통지서가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5. 14.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9. 1심에 ‘서울 동대문구 E’ 도로명 주소 : 서울 F, 이하 '이 사건 송달지'라 한다
로 송달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관한 2018. 5. 10.자, 2018. 5. 11.자, 2018. 5. 23.자 각 기일변경명령을 하였고, 위 각 명령에 따른 변경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지로 송달하였으나, 위 각 명령에 따른 변경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6. 20.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6. 28.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7. 18. 제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8. 7. 19.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제1심 법원은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