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추완항소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 B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9. 10. 1. 확정된 사실, 피고 C는 2019. 9. 27.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2019. 9. 2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피고 C의 추완항소 부분 1) 인정사실 원고가 2008. 11. 18.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C의 주소를 ‘마산시 D‘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8. 11. 21.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부본 등‘이라 한다
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08. 12. 24. 위 주소로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2. 2.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마산시 E‘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4. 16. 위 주소로 다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기타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5. 4. 위 주소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 C는 2009. 5. 8.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5. 22. 위 주소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6. 22. 피고 C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2009. 9. 8.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