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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0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3. 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008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5. 25.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C’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6. 5. 27.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6. 13. 피고에게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6. 17.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2016. 7. 14. 역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7. 21. 위와 같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제1, 2차 변론기일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3)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과 제3, 4, 5차의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변경된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3동 1001호’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제3, 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6. 12. 1.로 지정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11. 18. 피고에게 위 변경된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1. 2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6. 12. 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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