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5. 30.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20. 10. 21.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2. 14.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8. 3. 6.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9. 12. 10:15로 정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부산 연제구 C”(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7. 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10. 17. 11:45로 정하여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8. 9. 1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어 2018. 11. 21. 10:00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8. 11. 15. 이 사건에 관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는 내용의 변론재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 등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2018. 11. 19. 피고의 배우자가 송달받았다.
마.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0. 4. 29. 14:15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당초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20. 3. 30.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0. 4. 22.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020. 4. 2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