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4. 부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전 67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2. 1. 31. D에게 양도하고 2012. 3. 24.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4. 부 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금송 같은 관상수,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상시 재배하여 왔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투리땅에는 옥수수,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심는 등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