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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23161
직위해제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3,48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6.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1998. 7. 1. 경장, 1996. 5. 20. 경사, 2000. 4. 7. 경위, 2017. 7. 1. 경감으로 각 승진하고, 2017. 12. 31. 정년(60세)에 이르러 당연히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중부경찰서 B계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인 2016. 4.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0.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 원고는 2008. 11.경 대구지방경찰청 C팀에서 D 등과 함께 E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ㆍ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E이 보내준 현금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처분결과: 2016. 5. 6. 구속 구공판

라. 이에 따라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에서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① 직위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상여금 등 보수 합계 3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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