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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52184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지방경찰청은 2015. 1. 12.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해자 C(여, 42세)가 교사로 재직 중인 인천B초등학교에서 교감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7. 25. 10: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다른 교직원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에 손을 대고 만지면서 그대로 팔을 뻗어 왼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고 주무르면서 만지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직무를 유지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인천지방경찰청에서 2015. 2. 9.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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