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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843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7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 주식회사 C(망인 사망 후 명칭이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15. 일요일 11:30경 자택에서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의무기록지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박증상이 심하여 동반된 우울 삽화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망인은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로 망인의 업무는 이전의 직업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연속선상으로 보이고, 업무내용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해고나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망상, 완벽주의적 성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이른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7.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다른 팀들에 비해 2배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직원들에게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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