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8.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7. 9. 5. 퇴직하였고, 1991. 11. 11. 위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1992. 12. 29.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E병원에서 2004년 11월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및 2005. 8. 9. 실시한 재검 결과 2형(2/3) 진폐 및 고도 심폐기능장해(F3)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고도장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가 2013. 12. 3. 부지급 처분의 청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한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며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