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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합5758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11. 한국도로공사에 5급 토목직으로 입사하여 전주지사, 경기건설사업소, 음성제천건설사업단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20.부터 D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D지사 도로파트 유지보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5. 11. 3. 12:02경 D지사 건물 지하 1층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기구 상단 가로봉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부담과 과로 등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년 수행한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2015년에도 다시 제설작업용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약 3개월 동안 36회나 출장을 가는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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