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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514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0. 14:06경 인천 중구 E 제3공구 지하통로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사망 전 5일간 휴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 미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를 하였고, 사망 1주 전 편두통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증상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에 육박한다.

망인은 메르스로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급여 삭감이 예상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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