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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5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E생)은 1990. 6. 22. F광업소에 입사하였는데, 위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인 1994. 4. 20.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D은 2010. 2. 15.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뇌졸중, 심근경색증,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 환자였던 점, 진폐증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복잡형 진폐증 상태와 폐렴은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경미하였던 고혈압 및 급성심근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되는 점, 이로 인하여 뇌경색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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