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가단384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0원과 2020. 3. 2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은 매월 2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2. 27.부터 2020.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월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9. 4. 25. 300만 원, 2019. 6. 1. 300만 원, 2019. 9. 17. 1,5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20. 6. 24.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B과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27.부터 2020. 3. 26.까지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 1,800만 원과 2020. 3.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차임 2회분을 지급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