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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3102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7.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150,000원(매월 27일 지급), 임대기간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부터 12개월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7.까지만 월차임을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기분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2. 5. 피고 B에게, 피고 C, D에게 2020. 1. 9.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호에,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에,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분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피고 D는 옆방 사람이 욕을 하면서 위협하고 쫓아왔고, 강제로 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왔으며, 위 피고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대문, 방문을 못 열게 잠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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