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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167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73,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은 850,000원(후불로 매월 6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12. 7.부터 2019. 12.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딸인 D(2018. 1. 6. 850,000원, 2018. 2. 6. 850,000원)나 피고 B 명의로 월차임을 지급받다가 2019. 3. 6.까지 3개월분의 월차임에 달하는 2,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3. 26.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임대차 계약해지(3기 연체) 및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3. 27.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배달되었다.

다. 피고 B은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20년 2월경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302,000원의 주거지원비를 원고가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위 주거지원비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 B이 2020. 2. 27.까지 미지급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3. 27.까지 3,125,806원(2019. 3. 6.까지 2,550,000원 2019. 3. 7.부터 2019. 3. 27.까지 21일분 575,806원)과 2019. 3. 28.부터 2020. 2. 27.까지 9,048,000원(11개월분 9,350,000원 - 302,000원)의 합계액 12,173,806원이다

(계산방식에 따라 2020. 2. 27.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달라지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마.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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