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533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51,16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10.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3,825,000원, 월차임 213,58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월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전세자금대출 채무에 관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7. 10월경 51,000,000원을 대출기한 2019. 10. 3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7. 10월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53,825,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1. 1.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20. 1.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51,161,5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0. 1. 22.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공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