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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7 2019가단1097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과 20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27.부터 2018.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0.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 월 400만 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7.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2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2019. 1. 16.경 시각장애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안마시술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3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8. 9. 27.부터 2018. 10. 26.까지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350만 원의 차임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400만 원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27.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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