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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3. 01:4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3병과 참이슬 소주 1병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청소년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면서 각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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