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3고정8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04:5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등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6병 및 생맥주 1700cc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