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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정4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자인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1)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주문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술을 가져다 먹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신분을 확인하고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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