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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정4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치킨, 계란탕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 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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