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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1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술집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0. 03:00경 서울 광진구 C, 2층 'D술집'에서 청소년인 E(18세, 여), F(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360ml 5병, 과일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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