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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4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C(남, 95년) 등 10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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