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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303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3.5 .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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