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303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3.5 .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3.5 .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