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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6가합104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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