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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전산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근처에 있는 친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피해 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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