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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9:37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8 세) 을 발견하고, 과거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 너 나 잘 만났다.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수회 내리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결과)

1. CCTV 녹화 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8 세) 을 발견하고, 과거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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