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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03:30 경 서울 서초구 포이동 삼호 물산 부근 먹자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 자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자신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5:0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수서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담배를 들고 그곳 출입구 앞에서 데스크 업무(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 중인 경위 G에게 다가가 “ 야, 라이터가 없냐

”라고 물어 위 G으로부터 ‘ 관 공서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으니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으라.

’ 고 안내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G, 경장 H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H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5. 18. 05:05 경 위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갑이 채워지자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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