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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1: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G 앞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주된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하차 후에 일어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운행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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