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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18. 23: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1 세 )를 호출하여 자신의 F 지프 랭 글러 차의 대리 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바지 다리 사이에 손을 올린 것을 피해 자가 저지하자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양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 이건 아니지, 타라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8. 23:4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I(47 세) 이 피고인 차의 뒤쪽으로 몸을 피하자 갑자기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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