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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8:2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 야 탑 역 1번 출구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71 세, 남) 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 옛날 시장 "에 가 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 옛날 시장이 어디냐

"라고 말하며 택시 운행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 옛날 시장에 가자 "라고 말하다 피해 자가 운행을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붙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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