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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379,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개별 토지는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A은 담당 감정평가사, 피고 B은 심사 감정평가사로서 2012.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2. 8. 2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1] 기재와 같은 감정평가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표1] 구분 감정 평가서 기재 일련번호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평가금액(원)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제1토지 2 대 계획관리지역 130 130 146,000 18,980,000 공장 신축허가 제2토지 3 임야 계획관리지역 126 126 146,000 18,396,000 공장 신축허가 제3토지 5 답 계획관리지역 333 333 146,000 48,618,000 공장 신축허가 제4토지 6 임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18,875 13,007 146,000 1,899,022,000 공장 신축허가 5,868 1,800 10,562,400 공장 신축허가 제외지 합계 1,995,578,400

Ⅱ. 평가방법

2. 당해 토지와 용도, 주위환경 및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위치, 교통, 지형, 환경, 공법상 제한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우열비교분석 및 인근지의 적정한 토지가격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되, 토지 중 일부는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조성 공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허가지를 기준하여 필지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Ⅳ. 토지가격 산출근거

1. 공시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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