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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61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I, J, K, L, EP, M, N, O, FB, V, P, W, Q, GC, R, S, X, HM(순번 173), HP, T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4, 96 내지 126, 128 내지 148, 150 내지 207,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6, 7, 17 내지 21, 48, 125 내지 130, 132, 143, 14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 내지 4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62호증, 갑 제66호증의 1 내지 74, 을가 제1호증의 43 내지 45, 47 내지 101,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42, 을사 제1호증의 1, 2, 을사 제2호증의 1, 2, 을사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파워 및 환경프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 등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G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회계법인이다.

3)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표1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01. 2. 16.경 ~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4. 2. 10. ~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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