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 J, K, L, EP, M, N, O, FB, V, P, W, Q, GC, R, S, X, HM(순번 173), HP, T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4, 96 내지 126, 128 내지 148, 150 내지 207,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6, 7, 17 내지 21, 48, 125 내지 130, 132, 143, 14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 내지 4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62호증, 갑 제66호증의 1 내지 74, 을가 제1호증의 43 내지 45, 47 내지 101,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42, 을사 제1호증의 1, 2, 을사 제2호증의 1, 2, 을사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파워 및 환경프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 등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G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회계법인이다.
3) 피고 B, C,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표1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01. 2. 16.경 ~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4. 2. 10. ~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