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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52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3. 식품 제조(혼합분말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7. 창원시 의창구 B 토지 4,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8.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 용도 주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동 비고 신축허가(사용승인) 공장 일반철골 구조/ 경량철골 구조 4,280㎡ 1,014㎡ (23.80%) 1,014㎡ (23.80%) 지상1층 /3동 주건축물 가동: 480㎡ (공장) 부건축물 나동: 480㎡ (부속창고) 부건축물 다동: 54㎡ (부속사무실)

라.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장에 제조시설이 없고, 이 사건 공장이 미가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6. 경상남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불채택되었다.

바.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취득세 46,762,800원, 지방교육세 3,916,280원, 농어촌특별세 1,958,1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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