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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02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년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화성시 D, E 등 토지의 개발 및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F 외 수필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2012. 10.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G리공장용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원고와 피고의 소유지로 하되, 인, 허가 승인 조건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개발한다.

표1 [토지현황]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편입면적(㎡) 토지주 비고 1 F 임야 9,620 피고 피고의 부지 2 H 임야 1,704 피고 피고의 부지 3 I 임야 158 피고 피고의 부지 4 J 전 6,822 피고 피고의 부지 5 K 전 1,398 피고 피고의 부지 6 L 전 1,199 피고 피고의 부지 소계 20,901(6,332.55평) 7 M 공장 240 C 원고의 부지(피고의 부지와 1:1교환) 8 N 임야 182 C 원고의 부지(피고의 부지와 1:1교환) 소계 422(127.66평) 9 O 외 2필지 구거도로 1,225(370.56평) 국유지 원고의 매입 요망 합계 22,548(6,820.77평) 제3조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항과 같다.

1. 사업 면적: 22,548㎡(6,820.77평) 단, 공부지적 면적기준에 의한다.

2. 용도: 지역지구(계획관리지역) 공장부지 조성 제4조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부지로 개발된 부동산은 공장용지 개별 입지 분양을 목표로 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토지개발기간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발효일인 착수일로부터 전체 공장용지 분양완료일로 하되, 총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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