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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22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1. 경 인터넷 B 사이트 (B) 의 매물/ 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 대지면적 : 2,666.47㎡ (805 평)’, ‘ 지 목 : 전’, ‘ 용도 지역 : 생산관리지역’, ‘ 실 구입자금 : 28,000만원’, ‘ 매물 특징 : 바다가 잘 보임. 농로 접. 별장 및 펜션부지로 적합합니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터넷 B 사이트 (B) 의 매물/ 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 대지면적 : 2,479.35㎡ (750 평)’, ‘ 지 목 : 전’, ‘ 용도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실 구입자금 : 25,000만원’, ‘ 매물 특징 : 유구마을 도로 옆 바다 보이고 마을 내 토지 임’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터넷 B 사이트 (B) 의 매물/ 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 대지면적 : 3,371.91㎡ (1,020 평)’, ‘ 지 목 : 전’, ‘ 용도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실 구입자금 : 45,000만원’, ‘ 매물 특징 : 조망 권이 최고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각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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