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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밀양시 ER에 있는 ‘ES학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R이 학원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강의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맨 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국민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20,2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15:54경 밀양시 ET 피해자 EU가 운영하는 ‘EV’에서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카드를 제시하면서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국민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매출전표를 받아 서명란에 위 R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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