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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0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5.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199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0.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와 손전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소리치지 마라. 소리치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 농협통장 3개, 농협현금카드 1매, 취업희망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쌈지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 04:2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에 이르러 그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신한카드 1매, 등기필증 2매,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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