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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3고정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5:30경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1돈짜리 아기 돌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C이 제시한 D(여, 20세)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하는 등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기 돌반지 1개를 대금 21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기 돌반지 매입 장부)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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