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4. 2.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7벌을 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현금 70,000원, 롯데카드 1매(피해자 남편 E 명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매(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도장이 든 여자용 장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01경 시내 중구 F 소재 ‘G' 금은방 내에서 여자용 팔찌 14k 한 돈 360,000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같은 동 소재 ‘H’ 내에서 여자용 귀걸이 14k 한 돈을 구입하고 135,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시계점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부산 동구 I 소재 ‘J’ 금은방에서 돌반지 24k 한돈을 구입하고 284,4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같은 동 소재 ‘K’ 금은방에서 돌반지 24k 한 돈을 구입하고 271,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