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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패딩점퍼(크로커다일) 1점(증 제2호), 검정색 가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79. 6.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7.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1985.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5.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13:1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5개(5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 1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8,59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17:0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4동 104호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시가 299,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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