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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4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6 쪽 제 5 행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고,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쪽 제 5 행의 “ 피고인들은 제 1, 2, 3 항과 같이” 는 “ 피고인들은 제 1, 2, 3, 4 항과 같이”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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